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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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02-2155-8133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정보 관련 사이트
개요 : 서초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자
    •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 지원질병 951개 질환 대상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기준 및 환자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19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일반기준

    (120%)

    2,048,410

    3,487,834

    4,512,038

    5,536,243

    6,560,448

    7,584,653

    8,608,85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2,731,213

    4,650,445

    6,016,051

    7,381,658

    8,747,264

    10,112,870

    11,478,47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일반기준

    (200%)

    3,414,016

    5,813,056

    7,520,064

    9,227,072

    10,934,080

    12,641,088

    14,348,096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4,096,819

    6,975,667

    9,024,077

    11,072,486

    13,120,896

    15,169,306

    17,217,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농 어 촌

    136,122,532

    170,641,094

    195,202,360

    219,763,626

    244,324,892

    268,886,158

    293,447,424

    중소도시

    151,122,532

    185,641,094

    210,202,360

    234,763,626

    259,324,892

    283,886,158

    308,447,424

    대 도 시

    211,122,532

    245,641,094

    270,202,360

    294,763,626

    319,324,892

    343,886,158

    368,447,424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농 어 촌

    453,741,775

    568,803,645

    650,674,532

    732,545,420

    814,416,307

    896,287,194

    978,158,082

    중소도시

    503,741,775

    618,803,645

    700,674,532

    782,545,420

    864,416,307

    946,287,194

    1,028,158,082

    대 도 시

    703,741,775

    818,803,645

    900,674,532

    982,545,420

    1,064,416,307

    1,146,287,194

    1,228,158,082

    혈우병ㆍ고쉐병ㆍ패브리병ㆍ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농 어 촌

    226,870,887

    284,401,823

    325,337,266

    366,272,710

    407,208,153

    448,143,597

    489,079,041

    중소도시

    251,870,887

    309,401,823

    350,337,266

    391,272,710

    432,208,153

    473,143,597

    514,079,041

    대 도 시

    351,870,887

    409,401,823

    450,337,266

    491,272,710

    532,208,153

    573,143,597

    614,079,041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농 어 촌

    544,490,129

    682,564,374

    780,809,439

    879,054,504

    977,299,568

    1,075,544,633

    1,173,789,698

    중소도시

    604,490,129

    742,564,374

    840,809,439

    939,054,504

    1,037,299,568

    1,135,544,633

    1,233,789,698

    대 도 시

    844,490,129

    982,564,374

    1,080,809,439

    1,179,054,504

    1,277,299,568

    1,375,544,633

    1,473,789,698

    혈우병ㆍ고쉐병ㆍ패브리병ㆍ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은 재산가액에 포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재산산정시 제외
    •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1대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
          (자동차 보험가입서 등의 용도란에 사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 • 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ㆍ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951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1개 질환)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94개 질환)
    • • 간병비 대상질환(95개 질환)
    • •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 지원내역별 지원범위 >
    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내역별 지원범위 >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51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①-3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1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4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5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19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③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19 이상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지원개시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합니다.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신청서식
    • • 별지 제1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다운로드
    • • 별지 제5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용) 다운로드
    • •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 별지 제3호서식(금융신용정보등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 제출서류
    •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기준)
    •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별지 제7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다운로드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류 중 별지 제7호서식 대신 별지 제8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다운로드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보건소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