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일반기준 (120%) |
2,048,410 |
3,487,834 |
4,512,038 |
5,536,243 |
6,560,448 |
7,584,653 |
8,608,858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731,213 |
4,650,445 |
6,016,051 |
7,381,658 |
8,747,264 |
10,112,870 |
11,478,47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일반기준 (200%) |
3,414,016 |
5,813,056 |
7,520,064 |
9,227,072 |
10,934,080 |
12,641,088 |
14,348,096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096,819 |
6,975,667 |
9,024,077 |
11,072,486 |
13,120,896 |
15,169,306 |
17,217,7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 어 촌 |
136,122,532 |
170,641,094 |
195,202,360 |
219,763,626 |
244,324,892 |
268,886,158 |
293,447,424 |
중소도시 |
151,122,532 |
185,641,094 |
210,202,360 |
234,763,626 |
259,324,892 |
283,886,158 |
308,447,424 |
|
대 도 시 |
211,122,532 |
245,641,094 |
270,202,360 |
294,763,626 |
319,324,892 |
343,886,158 |
368,447,424 |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 어 촌 |
453,741,775 |
568,803,645 |
650,674,532 |
732,545,420 |
814,416,307 |
896,287,194 |
978,158,082 |
중소도시 |
503,741,775 |
618,803,645 |
700,674,532 |
782,545,420 |
864,416,307 |
946,287,194 |
1,028,158,082 |
|
대 도 시 |
703,741,775 |
818,803,645 |
900,674,532 |
982,545,420 |
1,064,416,307 |
1,146,287,194 |
1,228,158,082 |
|
혈우병ㆍ고쉐병ㆍ패브리병ㆍ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 어 촌 |
226,870,887 |
284,401,823 |
325,337,266 |
366,272,710 |
407,208,153 |
448,143,597 |
489,079,041 |
중소도시 |
251,870,887 |
309,401,823 |
350,337,266 |
391,272,710 |
432,208,153 |
473,143,597 |
514,079,041 |
|
대 도 시 |
351,870,887 |
409,401,823 |
450,337,266 |
491,272,710 |
532,208,153 |
573,143,597 |
614,079,041 |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 어 촌 |
544,490,129 |
682,564,374 |
780,809,439 |
879,054,504 |
977,299,568 |
1,075,544,633 |
1,173,789,698 |
중소도시 |
604,490,129 |
742,564,374 |
840,809,439 |
939,054,504 |
1,037,299,568 |
1,135,544,633 |
1,233,789,698 |
|
대 도 시 |
844,490,129 |
982,564,374 |
1,080,809,439 |
1,179,054,504 |
1,277,299,568 |
1,375,544,633 |
1,473,789,698 |
|
혈우병ㆍ고쉐병ㆍ패브리병ㆍ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소득ㆍ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951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간병비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지원내역별 지원범위 >
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951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
|
①-3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1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4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5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
|
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다운로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혈우병 입원특례자 | 공통서류 중 별지 제7호서식 대신 별지 제8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다운로드 |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보건소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