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 과정 및 환급신청 안내
서비스 이용절차
- 몸이 불편한 산모를 한번 더 배려하는 서초구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
- 출생아 돌 되기 하루 전 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지스 본인부담금 청구 및 환급신청
- 환급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관련서류 하자없이 담당자 접수가 완료되면 2개월 이내 신청계좌로 환급(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시 판정받은 유형에 따른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024년 9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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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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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시행 (7.8월 산모 소급지원)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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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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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
지급방식 |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신청X
: 본인부담금 90% 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신청O
: 본인부담금 90% 중 50만원 바우처 제외한 차액 환급 |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X
: 본인부담금 90% 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O
: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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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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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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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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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제출서류 안내
서초구 산모 |
- 1.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서초구 출생등록 확인 필수)
- 2.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1부(※서초구 1년 이상 거주확인용)
- 3. 등본 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확인이 어려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통장사본(산모) 1부
- 5.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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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구 산모 |
- 1~5
- 6.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1부(서초구 산모 생략 가능)
- 7. 서비스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서초구 산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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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건강관리사님은 나와 나의 소중한 아기를 돌봐주는 감사한 분입니다.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은?
반드시 서초구에 있는 기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신 곳 가까운 곳의 제공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제는 서초구 관내의 제공기관 검색에 대한 예입니다.
산모돌보미 신청 관련 문의
방문 및 서류제출 : 양재모자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산모 돌보미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02-2155-8363,8135,8365,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