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 세부내용 | ||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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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선별검사 - 본인부담금 10,000원 ~ 30,000원 확진검사 - 70,000원(선별검사 결과 재검이 나온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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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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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 전국 지정선별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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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기 |
- 출생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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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 난청 확진아에 대한 지원.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2019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출생아 포함) | 월평균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19.1.1.~'19.12.31. 까지 적용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출생아 포함) | 월평균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9.1.1.~ʼ19.12.31.까지 적용
※ 7∼9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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