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가 요구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건강부모e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그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제공 정보임)
- 출력가능한 프린터 장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조회(온라인) :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에서 세부 내용 조회 가능
- 발급가능한 제증명 종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국문/영문)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진료비납입증명서
•2차홍역예방접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