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모교육e-음 포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초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일반기준(120%) |
1,983,517 |
3,377,339 |
4,369,098 |
5,360,856 |
6,352,614 |
7,344,373 |
8,336,131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644,690 |
4,503,118 |
5,825,464 |
7,147,808 |
8,470,152 |
9,792,498 |
11,114,84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 7,773,241원)
<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일반기준(200%) |
3,305,862 |
5,628,898 |
7,281,830 |
8,934,760 |
10,587,690 |
12,240,622 |
13,893,552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3,967,034 |
6,754,678 |
8,738,196 |
10,721,712 |
12,705,228 |
14,688,746 |
16,672,26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 7,773,241원)
<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최고 재산액 |
농 어 촌 |
44,855,444 |
55,997,122 |
63,924,844 |
71,852,566 |
79,780,288 |
87,708,010 |
95,635,731 |
중소도시 |
49,855,444 |
60,997,122 |
68,924,844 |
76,852,566 |
84,780,288 |
92,708,010 |
100,635,731 |
|
대 도 시 |
69,855,444 |
80,997,122 |
88,924,844 |
96,852,566 |
104,780,288 |
112,708,010 |
120,635,731 |
|
일반 기준 300% |
농 어 촌 |
134,566,332 |
167,991,366 |
191,774,532 |
215,557,698 |
239,340,864 |
263,124,030 |
286,907,193 |
중소도시 |
149,566,332 |
182,991,366 |
206,774,532 |
230,557,698 |
254,340,864 |
278,124,030 |
301,907,193 |
|
대 도 시 |
209,566,332 |
242,991,366 |
266,774,532 |
290,557,698 |
314,340,864 |
338,124,030 |
361,907,193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 어 촌 |
448,554,440 |
559,971,220 |
639,248,440 |
718,525,660 |
797,802,880 |
877,080,100 |
956,357,310 |
중소도시 |
498,554,440 |
609,971,220 |
689,248,440 |
768,525,660 |
847,802,880 |
927,080,100 |
1,006,357,310 |
|
대 도 시 |
698,554,440 |
809,971,220 |
889,248,440 |
968,525,660 |
1,047,802,880 |
1,127,080,100 |
1,206,357,310 |
|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최고 재산액 |
농 어 촌 |
44,855,444 |
55,997,122 |
63,924,844 |
71,852,566 |
79,780,288 |
87,708,010 |
95,635,731 |
중소도시 |
49,855,444 |
60,997,122 |
68,924,844 |
76,852,566 |
84,780,288 |
92,708,010 |
100,635,731 |
|
대 도 시 |
69,855,444 |
80,997,122 |
88,924,844 |
96,852,566 |
104,780,288 |
112,708,010 |
120,635,731 |
|
일반 기준 500% |
농 어 촌 |
224,277,220 |
279,985,610 |
319,624,220 |
359,262,830 |
398,901,440 |
438,540,050 |
478,178,655 |
중소도시 |
249,277,220 |
304,985,610 |
344,624,220 |
384,262,830 |
423,901,440 |
463,540,050 |
503,178,655 |
|
대 도 시 |
349,277,220 |
404,985,610 |
444,624,220 |
484,262,830 |
523,901,440 |
563,540,050 |
603,178,655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 어 촌 |
538,265,328 |
671,965,464 |
767,098,128 |
862,230,792 |
957,363,456 |
1,052,496,120 |
1,147,628,772 |
중소도시 |
598,265,328 |
731,965,464 |
827,098,128 |
922,230,792 |
1,017,363,456 |
1,112,496,120 |
1,207,628,772 |
|
대 도 시 |
838,265,328 |
971,965,464 |
1,067,098,128 |
1,162,230,792 |
1,257,363,456 |
1,352,496,120 |
1,447,628,772 |
|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소득ㆍ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33종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호흡보조기 대여료 |
|
|
○ |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간병비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133종)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3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
|
①-3 보장구 구입비 (8종)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
①-4 호흡보조기 대여료 (11종)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기침유발기대여료 (11종) |
||||
②간병비 (11종) |
월 30만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리피드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추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
③특수식이구입비 (7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이상 |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희귀ㆍ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희귀ㆍ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한글파일 다운로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혈우병 입원특례자 | 공통서류 중 별지 제7호서식 대신 별지 제8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한글파일 다운로드 |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보건소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