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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02-2155-8133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정보 관련 사이트
개요

서초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포함하여 총133종 질환 대상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기준 및 환자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첨부파일 134종 질환 확인
  • 2017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일반기준(120%)

    1,983,517

    3,377,339

    4,369,098

    5,360,856

    6,352,614

    7,344,373

    8,336,131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2,644,690

    4,503,118

    5,825,464

    7,147,808

    8,470,152

    9,792,498

    11,114,84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 가구 : 7,773,241원)

    <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일반기준(200%)

    3,305,862

    5,628,898

    7,281,830

    8,934,760

    10,587,690

    12,240,622

    13,893,552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3,967,034

    6,754,678

    8,738,196

    10,721,712

    12,705,228

    14,688,746

    16,672,26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 7,773,241원)

    <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고

    재산액

    농 어 촌

    44,855,444

    55,997,122

    63,924,844

    71,852,566

    79,780,288

    87,708,010

    95,635,731

    중소도시

    49,855,444

    60,997,122

    68,924,844

    76,852,566

    84,780,288

    92,708,010

    100,635,731

    대 도 시

    69,855,444

    80,997,122

    88,924,844

    96,852,566

    104,780,288

    112,708,010

    120,635,731

    일반

    기준

    300%

    농 어 촌

    134,566,332

    167,991,366

    191,774,532

    215,557,698

    239,340,864

    263,124,030

    286,907,193

    중소도시

    149,566,332

    182,991,366

    206,774,532

    230,557,698

    254,340,864

    278,124,030

    301,907,193

    대 도 시

    209,566,332

    242,991,366

    266,774,532

    290,557,698

    314,340,864

    338,124,030

    361,907,193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농 어 촌

    448,554,440

    559,971,220

    639,248,440

    718,525,660

    797,802,880

    877,080,100

    956,357,310

    중소도시

    498,554,440

    609,971,220

    689,248,440

    768,525,660

    847,802,880

    927,080,100

    1,006,357,310

    대 도 시

    698,554,440

    809,971,220

    889,248,440

    968,525,660

    1,047,802,880

    1,127,080,100

    1,206,357,310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1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고

    재산액

    농 어 촌

    44,855,444

    55,997,122

    63,924,844

    71,852,566

    79,780,288

    87,708,010

    95,635,731

    중소도시

    49,855,444

    60,997,122

    68,924,844

    76,852,566

    84,780,288

    92,708,010

    100,635,731

    대 도 시

    69,855,444

    80,997,122

    88,924,844

    96,852,566

    104,780,288

    112,708,010

    120,635,731

    일반

    기준

    500%

    농 어 촌

    224,277,220

    279,985,610

    319,624,220

    359,262,830

    398,901,440

    438,540,050

    478,178,655

    중소도시

    249,277,220

    304,985,610

    344,624,220

    384,262,830

    423,901,440

    463,540,050

    503,178,655

    대 도 시

    349,277,220

    404,985,610

    444,624,220

    484,262,830

    523,901,440

    563,540,050

    603,178,655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농 어 촌

    538,265,328

    671,965,464

    767,098,128

    862,230,792

    957,363,456

    1,052,496,120

    1,147,628,772

    중소도시

    598,265,328

    731,965,464

    827,098,128

    922,230,792

    1,017,363,456

    1,112,496,120

    1,207,628,772

    대 도 시

    838,265,328

    971,965,464

    1,067,098,128

    1,162,230,792

    1,257,363,456

    1,352,496,120

    1,447,628,772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자동차기준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
      (자동차 보험가입서 등의 용도란에 사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부양의무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은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ㆍ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33종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8종) : 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환자에 한함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1종)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 -간병비 대상질환(11종)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리피드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E72.1), 요소회로대사장애(E72.2) 환자에 한함
    < 지원내역별 지원범위 >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133종)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①-3

    보장구

    구입비

    (8종)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①-4

    호흡보조기

    대여료

    (11종)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가

    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기침유발기대여료

    (11종)

    ②간병비

    (11종)

    월 30만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리피드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추가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③특수식이구입비

    (7개 질환)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이상

  • 지원개시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합니다.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신청서식
  • 환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기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ㆍ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별지 제7호서식(희귀ㆍ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희귀ㆍ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한글파일 다운로드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류 중 별지 제7호서식 대신 별지 제8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한글파일 다운로드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보건소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