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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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예비맘 건강검진

목적 :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임신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맞춤형 특화검진으로 예방가능한 질환의 사전관리 및 질병의 조기진단, 예방으로 건강한 출산,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 서초구민 중 혼인전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임신준비 중인 부부
※ 예비부부는 둘 중 한명만 서초구민이여도 가능
※ 예비부부 혼인전 1회,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 한해 연 1회 이내
검사항목 : 간‧신장기능, 고지혈 등 생화학 16종, B‧C형간염, 풍진‧에이즈, 소변10종, 흉부방사선 등
※ 풍진항체 음성시 풍진 무료접종
검진비 : 무료
장소 :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주의사항 : 평일 및 2,4주 토요일 오전9시~12시 방문(예약필요없음), 검진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적당량의 물섭취 가능)
※ 토요일 검진시 흉부방사선촬영 불가
기타사항 : 검진결과지 2주일 내 우편 통보, 검사결과 온라인 조회가능(검색창 “공공보건 포털”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준비물 : 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또는 예식장계약서)/ 임신준비중인 부부-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의료지원과 ☎ 02-2155-8145, 8172, 8122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부부, 임신부
안내 : 바로가기
문의 : 건강관리과 ☎ 02-2155-8068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목 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과 만성B형간염의 발생을 예방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방 법
  • 임신기간 중에 검사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검사 결과를 분만기관에 제출
  • 분만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출생즉시(12시간 이내)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1차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2차,3차 접종
  • 3차 예방접종 완료 후(3개월 후) 항원,항체검사 실시
  • 항체 미형성 시 1차 재접종 실시
  • 1차 재접종 후 1개월 후 2차 항원,항체검사 실시
  • 항체 미형성 시 B형간염 2차,3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후 1개월 후 3차 항원,항체검사 실시
수수료 : 무료
문 의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55-8063

※ 참고 홈페이지 : https://nip.cdc.go.kr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예시) 72년 6월 13일 출생 난임여성 :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신선배아

동결배아

2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365만원이하

112,929

126,353

114,231

50만원

240만원

80만원

365초과 ~ 562만원 이하

174,203

193,901

177,135

50만원

190만원

60만원

562만원초과 ~

174,203

193,901

177,135

20만원

100만원

30만원

3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473만원이하

145,018

163,570

147,189

50만원

240만원

80만원

473초과 ~ 728만원 이하

226,065

247,971

232,910

50만원

190만원

60만원

728만원초과 ~

226,065

247,971

232,910

20만원

100만원

30만원

4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580만원이하

180,122

200,115

183,218

50만원

240만원

80만원

580초과 ~ 893만원 이하

281,298

299,471

295,815

50만원

190만원

60만원

893만원초과 ~

281,298

299,471

295,815

20만원

100만원

30만원

5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688만원 이하

214,233

236,585

219,758

50만원

240만원

80만원

688만원 초과~1,058만원 이하

337,035

349,667

364,337

50만원

190만원

60만원

1,058만원초과 ~

337,035

349,667

364,337

20만원

100만원

30만원

6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795만원 이하

248,972

269,299

258,317

50만원

240만원

80만원

795초과 ~ 1,224만원 이하

390,656

384,842

431,402

50만원

190만원

60만원

1,224만원초과 ~

390,656

384,842

431,402

20만원

100만원

30만원

7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903만원 이하

281,298

299,471

295,815

50만원

240만원

80만원

903초과 ~ 1,389만원 이하

431,402

405,835

498,529

50만원

190만원

60만원

1,389만원초과 ~

431,402

405,835

498,529

20만원

100만원

30만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ʼ17.1.1. ~ ʼ17.12.31.까지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2인가구 소득기준

인공수정(3회)

체외수정

신선배아(3∼4회)

동결배아(3회)

금액

횟수

금액

횟수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4회

100만원

3회

365만원 이하

50만원

240만원

4회

80만원

3회

365만원초과 ~ 562만원이하

50만원

190만원

3회

60만원

3회

562만원 초과

20만원

100만원

3회

30만원

3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2. 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1차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3.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 등본 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맞벌이부부 - 낮은 배우자 보험료 50% 경감하여 합산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1부
    ※③∼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6.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및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7.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8.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신청장소 및 문의
  • 문 의 :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55-8365
  • 접수처 : 1층 모성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출생아 포함)
월평균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975,000

91,697

94,969

91,841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9인

15,479,000

498,529

434,777

639,411

10인

16,967,000

639,411

482,342

1,416,806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방법 : 입원건별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구 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입원일부터 분만일이후6주까지

임신주수 20주이상부터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및수술명

O60,O60.0,O60.1, O60.2, O60.3

O67,O67.0, O67.8, O67.9

O72,O72.0, O72.1,O72.2, O72.3

O11, O14, O15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지원규모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신청 서류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입퇴원 진료확인서는 의사진단서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는 생략가능)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부부가 맞벌이 경우 - 양쪽보험료 합산
  7.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5번, 6번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1개월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첨부.

신청장소 및 문의 : 서초구보건소 1층 모성.아동 지원실 ☎ 02-2155-836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목 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근 거 : 모자보건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지원대상 : 만18세이하의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신청절차
  • 주체 - 신청절차
  • 요양기관:1. 임신확인서 발급
  • 임산부:2.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 송부
  • 전담금융기관(우리은행):4. 카드발급(전화) 및 카드발급
  • 임산부:5. 본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카드 수령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임부연령, 거주지 확인 가능 한 것)
문 의 : 우리은행 ☎ 158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