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모교육e-음 포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 참고 홈페이지 : https://nip.cdc.go.kr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
인공수정 지원금액 |
체외수정 지원금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신선배아 |
동결배아 |
|||
2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365만원이하 |
112,929 |
126,353 |
114,231 |
50만원 |
240만원 |
80만원 |
|
365초과 ~ 562만원 이하 |
174,203 |
193,901 |
177,135 |
50만원 |
190만원 |
60만원 |
|
562만원초과 ~ |
174,203 |
193,901 |
177,135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3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473만원이하 |
145,018 |
163,570 |
147,189 |
50만원 |
240만원 |
80만원 |
|
473초과 ~ 728만원 이하 |
226,065 |
247,971 |
232,910 |
50만원 |
190만원 |
60만원 |
|
728만원초과 ~ |
226,065 |
247,971 |
232,910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4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580만원이하 |
180,122 |
200,115 |
183,218 |
50만원 |
240만원 |
80만원 |
|
580초과 ~ 893만원 이하 |
281,298 |
299,471 |
295,815 |
50만원 |
190만원 |
60만원 |
|
893만원초과 ~ |
281,298 |
299,471 |
295,815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5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688만원 이하 |
214,233 |
236,585 |
219,758 |
50만원 |
240만원 |
80만원 |
|
688만원 초과~1,058만원 이하 |
337,035 |
349,667 |
364,337 |
50만원 |
190만원 |
60만원 |
|
1,058만원초과 ~ |
337,035 |
349,667 |
364,337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6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795만원 이하 |
248,972 |
269,299 |
258,317 |
50만원 |
240만원 |
80만원 |
|
795초과 ~ 1,224만원 이하 |
390,656 |
384,842 |
431,402 |
50만원 |
190만원 |
60만원 |
|
1,224만원초과 ~ |
390,656 |
384,842 |
431,402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7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903만원 이하 |
281,298 |
299,471 |
295,815 |
50만원 |
240만원 |
80만원 |
|
903초과 ~ 1,389만원 이하 |
431,402 |
405,835 |
498,529 |
50만원 |
190만원 |
60만원 |
|
1,389만원초과 ~ |
431,402 |
405,835 |
498,529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ʼ17.1.1. ~ ʼ17.12.31.까지 적용
2인가구 소득기준 |
인공수정(3회) |
체외수정 |
|||
---|---|---|---|---|---|
신선배아(3∼4회) |
동결배아(3회) |
||||
금액 |
횟수 |
금액 |
횟수 |
||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300만원 |
4회 |
100만원 |
3회 |
365만원 이하 |
50만원 |
240만원 |
4회 |
80만원 |
3회 |
365만원초과 ~ 562만원이하 |
50만원 |
190만원 |
3회 |
60만원 |
3회 |
562만원 초과 |
20만원 |
100만원 |
3회 |
30만원 |
3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
가구원수 (출생아 포함) |
월평균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1인 |
2,975,000 |
91,697 |
94,969 |
91,841 |
2인 |
5,066,000 |
155,373 |
175,170 |
157,887 |
3인 |
6,554,000 |
200,907 |
222,300 |
204,885 |
4인 |
8,041,000 |
248,972 |
269,299 |
258,317 |
5인 |
9,529,000 |
295,815 |
312,864 |
312,298 |
6인 |
11,017,000 |
364,337 |
368,636 |
390,656 |
7인 |
12,504,000 |
390,656 |
384,842 |
431,402 |
8인 |
13,992,000 |
431,402 |
405,835 |
498,529 |
9인 |
15,479,000 |
498,529 |
434,777 |
639,411 |
10인 |
16,967,000 |
639,411 |
482,342 |
1,416,806 |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방법 : 입원건별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 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관련입원일부터 분만일이후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이상부터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및수술명 |
O60,O60.0,O60.1, O60.2, O60.3 |
O67,O67.0, O67.8, O67.9 O72,O72.0, O72.1,O72.2, O72.3 |
O11, O14, O15 |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
||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 5번, 6번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1개월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첨부.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