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모교육e-음 포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가구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00% |
80% |
60% |
50% |
100% |
80% |
60% |
50% |
100% |
80% |
60% |
50% |
|
2 |
86,847 |
69,115 |
51,982 |
43,714 |
89,147 |
59,938 |
30,112 |
18,603 |
87,915 |
70,038 |
52,020 |
44,329 |
3 |
111,556 |
89,571 |
67,310 |
55,746 |
124,561 |
92,044 |
56,120 |
36,034 |
112,929 |
90,711 |
67,539 |
56,367 |
4 |
137,073 |
110,177 |
82,550 |
69,115 |
155,188 |
122,696 |
83,055 |
59,938 |
138,870 |
111,556 |
83,116 |
70,038 |
5 |
163,084 |
131,267 |
97,367 |
81,698 |
182,810 |
149,083 |
104,084 |
81,836 |
165,762 |
133,141 |
98,270 |
82,550 |
6 |
189,872 |
151,539 |
112,929 |
93,887 |
210,385 |
170,481 |
126,353 |
99,483 |
193,438 |
153,278 |
114,231 |
94,981 |
7 |
214,233 |
171,272 |
127,753 |
106,673 |
236,585 |
191,001 |
145,220 |
117,399 |
219,758 |
174,203 |
129,385 |
107,451 |
8 |
240,800 |
193,438 |
143,052 |
119,960 |
261,485 |
214,178 |
161,510 |
135,682 |
248,972 |
197,177 |
145,018 |
121,620 |
※ 중복지원 제한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입양숙려 기간 모자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구간(기준중위 소득) |
소득유형 |
17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
---|---|---|---|---|---|---|---|---|---|---|---|---|
서비스기간 |
서비스상한 |
정부지원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0%이하 |
A-가-➀형 |
5 |
10 |
15 |
445,000 |
890,000 |
1,335,000 |
371,000 |
618,000 |
788,000 |
50%초과∼60%이하 |
A-나-➀형 |
352,000 |
587,000 |
749,000 |
||||||||
60%초과∼80%이하 |
A-다-➀형 |
315,000 |
525,000 |
669,000 |
||||||||
둘째아 |
50%이하 |
A-가-➁형 |
10 |
15 |
20 |
890,000 |
1,335,000 |
1,780,000 |
667,000 |
834,000 |
945,000 |
|
50%초과∼60%이하 |
A-나-➁형 |
634,000 |
792,000 |
898,000 |
||||||||
60%초과∼80%이하 |
A-다-➁형 |
567,000 |
709,000 |
804,000 |
||||||||
셋째아 |
50%이하 |
A-가-➂형 |
15 |
20 |
25 |
1,335,000 |
1,780,000 |
2,225,000 |
1,001,000 |
1,112,000 |
1,182,000 |
|
50%초과∼60%이하 |
A-나-➂형 |
951,000 |
1,057,000 |
1,123,000 |
||||||||
60%초과∼80%이하 |
A-다-➂형 |
851,000 |
946,000 |
1,005,000 |
||||||||
쌍태아 |
둘째아 |
50%이하 |
B-가-➀형 |
10 |
15 |
20 |
1,040,000 |
1,560,000 |
2,080,000 |
905,000 |
1,131,000 |
1,282,000 |
50%초과∼60%이하 |
B-나-➀형 |
860,000 |
1,074,000 |
1,217,000 |
||||||||
60%초과∼80%이하 |
B-다-➀형 |
769,000 |
961,000 |
1,089,000 |
||||||||
셋째아 |
50%이하 |
B-가-➁형 |
15 |
20 |
25 |
1,560,000 |
2,080,000 |
2,600,000 |
1,221,000 |
1,357,000 |
1,442,000 |
|
50%초과∼60%이하 |
B-나-➁형 |
1,160,000 |
1,289,000 |
1,370,000 |
||||||||
60%초과∼80%이하 |
B-다-➁형 |
1,038,000 |
1,154,000 |
1,226,000 |
||||||||
삼태아이상,중증장애산모 |
50%이하 |
C-가형 |
15 |
20 |
25 |
1,710,000 |
2,280,000 |
2,850,000 |
1,502,000 |
1,669,000 |
1,891,000 |
|
50%초과∼60%이하 |
C-나형 |
1,427,000 |
1,585,000 |
1,800,000 |
||||||||
60%초과∼80%이하 |
C-다형 |
1,276,000 |
1,418,000 |
1,607,000 |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신청절차: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바우처 생성시 필요)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30일이내(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시 퇴원 30일 이내)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 되어야함. (60일 경과시 바우처 소멸)
바로가기 → 서비스 검색 →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조회→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산모신생아 건 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내용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예 외지원 해당자 상세안내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7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026,000 |
62,599 |
48,567 |
63,330 |
3인 |
2,621,000 |
80,756 |
80,407 |
81,698 |
4인 |
3,217,000 |
99,426 |
107,314 |
100,677 |
5인 |
3,812,000 |
117,052 |
131,949 |
118,602 |
6인 |
4,407,000 |
135,080 |
153,035 |
137,073 |
7인 |
5,002,000 |
153,278 |
172,750 |
155,373 |
8인 |
5,597,000 |
171,272 |
191,001 |
174,203 |
9인 |
6,192,000 |
189,872 |
210,385 |
193,438 |
10인 |
6,787,000 |
209,322 |
231,505 |
214,23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은 금액임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066,000 |
155,373 |
175,170 |
157,887 |
3인 |
6,554,000 |
200,907 |
222,300 |
204,885 |
4인 |
8,041,000 |
248,972 |
269,299 |
258,317 |
5인 |
9,529,000 |
295,815 |
312,864 |
312,298 |
6인 |
11,017,000 |
364,337 |
368,636 |
390,656 |
7인 |
12,504,000 |
390,656 |
384,842 |
431,402 |
8인 |
13,992,000 |
431,402 |
405,835 |
498,52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7.1.1.~ʼ17.12.31.까지 적용
※ 7∼9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17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안내 한글파일다운로드 바로보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가구원 수 | 기준중위 소득 (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661,000 |
20,795 |
2,858 |
22,306 |
2인 |
1,126,000 |
35,167 |
10,050 |
35,790 |
3인 |
1,456,000 |
44,898 |
20,093 |
45,603 |
4인 |
1,787,000 |
54,796 |
33,477 |
55,080 |
5인 |
2,118,000 |
65,150 |
52,797 |
65,945 |
6인 |
2,407,000 |
74,091 |
69,072 |
75,021 |
7인 |
2,779,000 |
85,191 |
86,967 |
85,882 |
8인 |
3,109,000 |
96,146 |
102,553 |
97,367 |
9인 |
3,440,000 |
105,337 |
115,666 |
106,673 |
10인 |
3,770,000 |
115,615 |
130,141 |
117,052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단, 동일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교도소 수감, 현역중인 복무, 공익요원의 훈련소 입소 등도 동일 처리)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증명서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 해당 가구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판정(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