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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및 기준
  • 기본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예외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예외지원 해당자 모두 충족한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해당자
  1. 희귀성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태아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00%

80%

60%

50%

100%

80%

60%

50%

100%

80%

60%

50%

2

86,847

69,115

51,982

43,714

89,147

59,938

30,112

18,603

87,915

70,038

52,020

44,329

3

111,556

89,571

67,310

55,746

124,561

92,044

56,120

36,034

112,929

90,711

67,539

56,367

4

137,073

110,177

82,550

69,115

155,188

122,696

83,055

59,938

138,870

111,556

83,116

70,038

5

163,084

131,267

97,367

81,698

182,810

149,083

104,084

81,836

165,762

133,141

98,270

82,550

6

189,872

151,539

112,929

93,887

210,385

170,481

126,353

99,483

193,438

153,278

114,231

94,981

7

214,233

171,272

127,753

106,673

236,585

191,001

145,220

117,399

219,758

174,203

129,385

107,451

8

240,800

193,438

143,052

119,960

261,485

214,178

161,510

135,682

248,972

197,177

145,018

121,620

※ 중복지원 제한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입양숙려 기간 모자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유형별 17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기준중위

소득)

소득유형

17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기간

서비스상한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0%이하

A-가-➀형

5

10

15

445,000

890,000

1,335,000

371,000

618,000

788,000

50%초과∼60%이하

A-나-➀형

352,000

587,000

749,000

60%초과∼80%이하

A-다-➀형

315,000

525,000

669,000

둘째아

50%이하

A-가-➁형

10

15

20

890,000

1,335,000

1,780,000

667,000

834,000

945,000

50%초과∼60%이하

A-나-➁형

634,000

792,000

898,000

60%초과∼80%이하

A-다-➁형

567,000

709,000

804,000

셋째아

50%이하

A-가-➂형

15

20

25

1,335,000

1,780,000

2,225,000

1,001,000

1,112,000

1,182,000

50%초과∼60%이하

A-나-➂형

951,000

1,057,000

1,123,000

60%초과∼80%이하

A-다-➂형

851,000

946,000

1,005,000

쌍태아

둘째아

50%이하

B-가-➀형

10

15

20

1,040,000

1,560,000

2,080,000

905,000

1,131,000

1,282,000

50%초과∼60%이하

B-나-➀형

860,000

1,074,000

1,217,000

60%초과∼80%이하

B-다-➀형

769,000

961,000

1,089,000

셋째아

50%이하

B-가-➁형

15

20

25

1,560,000

2,080,000

2,600,000

1,221,000

1,357,000

1,442,000

50%초과∼60%이하

B-나-➁형

1,160,000

1,289,000

1,370,000

60%초과∼80%이하

B-다-➁형

1,038,000

1,154,000

1,226,000

삼태아이상,중증장애산모

50%이하

C-가형

15

20

25

1,710,000

2,280,000

2,850,000

1,502,000

1,669,000

1,891,000

50%초과∼60%이하

C-나형

1,427,000

1,585,000

1,800,000

60%초과∼80%이하

C-다형

1,276,000

1,418,000

1,607,000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신청절차: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바우처 생성시 필요)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30일이내(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시 퇴원 30일 이내)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 되어야함. (60일 경과시 바우처 소멸)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서류
  • ①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 ②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확인
  • ③ 가구원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등
  • ④ 휴직 확인자료(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⑤ 예외지원 확인자료 등
  •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사본,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는 행복e음 확인가능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거주지 상관없이 등록기관 어디서나 이용가능
검색 방법

바로가기 → 서비스 검색 →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조회→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산모신생아 건 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내용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예 외지원 해당자 상세안내

※ 17년 산모신생아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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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및 문의
  • 문 의 :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55-8365
  • 접수처 : 1층 모성실

모유 수유 클리닉

대 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서초구 산모
내 용 :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산모와 아기를 대상으로 1:1 교육 및 실습을 통한 교정
강 사 :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3:00~16:00 (단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방배보건지소에서 진행)
신청방법 : 반드시 사전 예약 필요함.
문 의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55-8066

가정방문 모유수유 클리닉

대 상 : 미숙아 또는 다태아 출산한 서초구 산모(출산 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내 용 :  가정방문을 통한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산모와 아기를 대상으로 1:1 교육과 실습 및 교정
강 사 :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장 소 : 희망하는 가정
신 청 : 반드시 사전 예약 필요함.
문 의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55-8066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대 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부부가 맞벌이 경우 - 양쪽보험료 합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2017년 건강보험료 가족수별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26,000

62,599

48,567

63,330

3인

2,621,000

80,756

80,407

81,698

4인

3,217,000

99,426

107,314

100,677

5인

3,812,000

117,052

131,949

118,602

6인

4,407,000

135,080

153,035

137,073

7인

5,002,000

153,278

172,750

155,373

8인

5,597,000

171,272

191,001

174,203

9인

6,192,000

189,872

210,385

193,438

10인

6,787,000

209,322

231,505

214,23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은 금액임

해당기간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출산전:산모수첩, 출산후:출생증명서)
신청장소 및 문의
  • 문 의 :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55-8365
  • 접수처 : 1층 모성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 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지원범위 :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 진단을 받고 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범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는 1회 입원 진료비만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 관계 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7.1.1.~ʼ17.12.31.까지 적용

  •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는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활용
  • 부부가 맞벌이 경우 - 양쪽보험료 합산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1개월 미만 휴직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무급휴직 : 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없음’으로 판정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 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급여명세서상의 신청기준 전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06%)을 곱하여 산정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보건소에 신청
신청 서류
  1.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2.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3.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1부
  4.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 증명서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7. 질병명과 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사본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9.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10.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7∼9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17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안내 한글파일다운로드 바로보기

 

신청장소 및 문의
  • 서초구보건소 1층 모성.아동지원실 ☎ 02-2155-836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000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5. -방사선 치료(Z51.0)
    6. -항암제 치료(Z51.1)
    7.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8.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 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61,000

20,795

2,858

22,306

2인

1,126,000

35,167

10,050

35,790

3인

1,456,000

44,898

20,093

45,603

4인

1,787,000

54,796

33,477

55,080

5인

2,118,000

65,150

52,797

65,945

6인

2,407,000

74,091

69,072

75,021

7인

2,779,000

85,191

86,967

85,882

8인

3,109,000

96,146

102,553

97,367

9인

3,440,000

105,337

115,666

106,673

10인

3,770,000

115,615

130,141

117,05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자격 판정 원칙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가구원 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맞벌이부부 - 낮은 배우자 보험료 50% 경감하여 합산
  •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 여부, 산모 사망 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 확인
가구원 수 포함대상
  1. 출생아(영아)
  2.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3.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영아의 부모 및 영아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영아의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단, 동일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교도소 수감, 현역중인 복무, 공익요원의 훈련소 입소 등도 동일 처리)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증명서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 해당 가구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판정(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제출서류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급여명세서, 연금 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3.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4. 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5.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지원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지원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결정 후에 지원 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 다음날로부터 서비스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저소득층 지원 선정 소득판정 기준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지원
  •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한글파일다운로드 바로보기
신청장소 및 문의
  • 문 의 :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55-8365
  • 접수처 : 1층 모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