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 관련 제증명을 집에서 편하게 출력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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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가 요구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건강부모교육-e음 포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그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제공 정보임)
- 결과조회(온라인) :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에서 세부 내용 조회 가능
- 발급가능한 제증명 종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국문/영문)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진료비납입증명서
•2차홍역예방접종증명서